2024.05.19 (일)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· www.mfds.go.kr )가 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관련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·광고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러한 표시·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강화와 처벌을 시사하고 나섰다.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달 초 대한화장품협회에 발송한 ‘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부당 표시·광고 주의 안내’ 공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화장품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. 이 공문에서 식약처는 “최근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·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을 표시·광고할 때 유념해 줄 것과 허위·과대 광고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”고 밝혔다. 관련해 식약처는 “인체 유래 세포·조직·그 배양액은 원칙 상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면 규제보다는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미 지난 2010년 ‘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’을 제정·고시했으며 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제조·판매를 허용하고 있다”고 전제했다. 해당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 식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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